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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의 중지
일시적인 의사진행의 중지를 말하며 정회라고도 한다.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는 경우 회의 중 의사정족수의 미달, 회의장의 소란이나 질서문란, 답변준비, 휴식의 필요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(국회법∮73③, ∮145③, 각지방의회회의규칙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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